사표를 제출한 김진형한은총재는 9일자로 업무집행상의 대포권을 김기엽부총재에게 위임하였다. 이는 후임총재 임명지연으로 인한 공백기간 한은집행부 운영을 김부총재에게 위임하게되는 것이며 동위임은 한은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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