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貴童씨의 犯罪사실

입력 : 1988-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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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아래사건을 인천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아래

▲피고인=문귀동

1947년7월19일생 주거 부천시심곡동566의1

본적 서울동대문구이문동98

▲범죄사실=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죄명=가혹행위

▲적용법조=형법제125조,제37조,제38조

▲범죄사실=피고인 문귀동은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경장)으로서 1,1986년6월6일 04시20분께부터 06시30분께 사이에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5호 조사실에서 산업체 위장취업과 관련하여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연행된 피해자 권인숙을 상대로,5.3 인천소요사태 관련 수배자 양승조 등과의 관련및 그들의 소재에 관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녀에게 위 수배자중 아는 사람의 이름과 소재를 밝히라고 추궁하였으나 그녀가 모른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5.3사태 관련자를 발가 벗겨 책상위에 올려 놓으니 다 불더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한편 그녀의 재킷과 남방셔츠를 벗게한 후 그녀가 입고있던 티셔츠와 러닝셔츠 및 브러지어를 들추어 젖가슴을 들여다 보고 그녀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끌어 내린 다음 같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순경 이홍기를 불러 참여시킨 가운데 그녀에게 화난 소리로『이년』 『저년』『옷벗어』등 폭언을 하고『5·3사태 관련 여자아이들도 나한테 걸리면 금방 다 자백했어』라고 위협하면서 진술을 강요하여 그녀가 金성은이란 친구를 통하여 종호란 사람을 만났으나 소재는 잘 모른다고 하자 그녀의 티셔츠 위로 젖가슴을 3,4회 만지고 위 李홍기순경을 향하여『이년 안 되겠군』『고추가루 물 가져 와』라고 말하여 마치 고춧가루 물로 고문을 할 것 처럼 위협하는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법 경찰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2,그 다음날인 6월7일 20시30분께 위같은 경찰서수사과 조사계 제1호 조사실에서 위 權仁淑을 상대로 위와같은「5.3사태」의 배후관련자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전날 조사때 그녀가 그의 자취방에 찾아왔다고 한 이향숙이 사실은 그의 자취방에 찾아온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위 權仁淑에게『이제까지 네가 말한 것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됐어.토요일 저녁 쉬지도 못하게 너를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다시 출근했잖아. 너의 자취방에 찾아온 년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추궁하였으나 위 權仁淑이 그녀의 자취방에 찾아온 여자는「희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식회사 오룡에 근무한적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말할 뿐 그의 거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녀의 재킷과 남방셔츠를 벗게 한 뒤 건너편 제3호 조사실에서 일하던 순경 김해성에게 수갑을 가져오게 하고 위 權仁淑의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거짓말을 하지 마라』며 고함을 지르고 그녀를 시멘트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추궁하다가 약30분후인 그날 21시께 위 제1호 조사실과 바로 붙은 위조사계 북서쪽 구석에 있는 피고인의 방인 제2호조사실로 그녀를 끌고가 그 때부터 그날 22시30분까지의 사이에 실내등도 켜지않고 약12m 떨어져 있는 무기고 앞 외등의 불빛에 의하여 겨우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방안에서 피고인은 북쪽 창앞 피고인의 책상옆에 앉아 위 權仁淑을 가까이 오라고하여 그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후 자기 바로앞에 놓여있는 철제의자에 그녀를 앉게하고 그녀 가까이 다가 앉으면서 그녀의 상의를 모두 올리고 양손으로 젖가슴을 만지면서『간첩도 결국은 분다. 너같이 독한년은 처음본다』고 하면서「희영」의 집을 대라고하였으나 그녀가 이현경이란 친구의 집에서 만나 그를 알게되었을 뿐 그녀의 거처를 정말 모른다면서 신음소리를 내자『신음을 내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겁을 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허리부분과 상체를 어루만지는등 추행을 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존하는 사법경찰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였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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