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非理수사 착수

입력 : 1990-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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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地檢 詐欺·무자격자 분양·투기등 脫法성행

최근 지역 주택조합 결성이 활발해지고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기분양과 부동산투기등 각종 탈법행위가 선행함에 따라 검찰이 주택조합 관련 비리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수부 朴承鎭검사는 1일 부산시내에 나서 1차로 釜山鎭구 釜岩 부암현대아파트를 사기 분양, 4억여원을 챙긴 京一산업 및 삼화주택대표 孫基泰씨(45·釜山鎭구 堂甘3동 삼익아파트9동908호)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孫씨가 분양을 의료한 거제지역주택조합관계자 洪모씨(40)등 10여명을 소환,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사기분양 무자격자 분양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10여개 주택조합도 관계자들을 소환하는등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孫씨는 지난 88년10월과 11월 釜山鎭구 釜岩동산24의1 87필지 임야 2만1천여평의 소유주 尹모씨와 계약서 초안만 작성한채 현대산업개발과 공사수급 계약을 맺었으나 매입자금 85억원이 없어 해약통보를 받고도 부동산소개없자 張모(45) 柳모씨(40) 등에게 釜岩 현대아파트 분양희망자 모집을 의뢰, 모두 47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편취해 왔다는 것이다.

孫씨는 의뢰를 받은 부동산소개업자 張모씨등은 지난해 2월24일 申모씨에게 釜岩현대 아파트 102동1501호(31평형)를 분양해준다고 속여 계약금 8백만원과 프리미엄 3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10여명의 중개업자들이 분양희망자들에게 계약금 프리미엄 명목으로 5억여원을 거둬 이중 계약금을 주택은행 釜田동 지점을 통해 孫씨에게 건네 줬다는 것이다.

孫씨는 또 지난해 12월14일 서울 西大門구 東來鄭씨 종약사무실에서 토지규제지역인 종약소소유 釜山鎭구 楊亭동산 73의3 임야 1만2천9백96㎡ 76필지 5만4천여㎡를 京一산업 신동성개발 양정지역 토지매입 추진위원회등 3개 회사및단체가 양도소득세 30억원을 내는조건으로 3백98억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8월에도 양정 지역주택조합 金모씨와 공동명의로 楊亭 동산73의3소재1만2천9백96㎡등 73필지 56만여㎡를 京一산업과 가칭 양정재건축주택조합과 3백92억원에 매수계약을 채결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밖에 지난 6월27일 楊亭동469 東來鄭씨종약소 선산 재실입구에서 金모씨에게 鄭運朝변호사(65)를 폭행 감금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주택조합이 입주자모집시기와 분양금 납부시기 상한가제한등이 없는데다 부지확보규제도 없는 현행법규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보고 다른 주택조합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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