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방 기준없이 마구잡이식 단속에 업주반발

입력 : 1997-07-12 00:00:00 수정 : 2009-02-14 17: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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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만화방의 일본만화 비치 및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면서 단속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단속하고 있어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지난 1일부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만화에 대한 심의가 사후심의로 변경돼 일부 폭력성이나 음란성 만화들이 심의이전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적절한 기준조차 없이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부산지역 만화대여업계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만화를 모방한 학교폭력이 성행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일선 경찰서별로 교육청,구청,교사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 1회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수시로 통보해주는 사회윤리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간행물 명단에 포함돼 있는 만화를 비치하거나 대여한 만화방에 대해 단속하고 있을 뿐 새로 들여온 일본만화에 대해서는 음란성과 폭력성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경찰청 소년계에서는 부산지역 전체 만화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이 여론에 밀려 흉내내기식 단속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만화방에 대해 단속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선경찰서 소년계에는 "일본만화중 비치나 대여하지 못하는 종류는 어떤 것이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금정구 장전동 만화대여업을 하는 박모씨(36)는 "경찰이 만화방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음란 폭력물 일본만화를 전문적으로 불법 유통시키는 중간도매상을 단속해야 불량 일본만화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실제로 경찰관이 만화책의 내용을 보고 음란.폭력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전에 현실에 맞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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