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아파트 중도금 대출 대책없이 공사재개

입력 : 1998-09-04 00:00:00 수정 : 2009-02-14 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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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725명 총 300억대은행`법적절차`통보에 불안

(주)청구 부도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청구1차 아파트 공사현장./김상겸기자/skkim@pusanilbo.com

최근 법정관리를 결정받고 부산 등 일부지역 아파트 공사를 재개한 (주)청구가 분양계약자들의 대출중도금 이자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미뤄 계약자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4일 청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를 결정받은 뒤 지난 1일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연지2차아파트 등 일부 공사를 다시 시작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현장공사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구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 따르면 청구는 이자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수천만원씩 알선해준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지난 5월부터 내지 않고 있는데다가 법정관리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자문제 처리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최고 월 1백만원대에 이르는 이자를 8월까지 3개월째 직접 납부했으며 이자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계약자들은 은행들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를 받아 불안에 떨고 있다.

청구를 통해 5천만원을 모은행으로부터 무이자 대출받은 박모씨(36.여.사하구 하단동)는 "최근 은행측이 청구가 내지 않고 있는 대출금 이자를 9월초까지 내지 않으면 대한보증보험에 원금과 연체이자 지급을 청구하고 그렇게 되면 보증보험은 재산가압류 등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청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준 부산지역 분양계약자들은 모두 6개 공사현장에 7백25명이며 총대출금액은 3백억원에 이른다. /남태우기자/

leo@p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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