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어려움를 겪고 있는 아파트 분양회사 대신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직접 걷어 자금을 마련,공사를 재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지난해 12월 (주)청구가 시공도중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던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청구 연지1차아파트 분양계약자 4백60여세대.
이들은 지난해 4월 청구가 법원에 신청한 화의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위기를 느끼고 곧바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영도)를 결성했다.
대표회의는 4개월동안 20여차례 분양계약자 전체회의 및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끝에 중도금을 스스로 내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청구측으로부터 공사현황과 공사대금 지급 서류 등을 받아 검토작업을 벌인 뒤 청구측과 "공사자금관리 공동계좌 개설 합의약정서"에 서명했다.
청구가 지난 8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결정을 받고 법정관리인이 취임하자 대표회의는 청구와 합의약정서에 재서명하고 지난 1일부터 공사를 재개시켰다.
분양계약자들은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남은 2차례 중도금 80여억원을 올해안에 모두 내기로 스스로 결의했다.또 입주때 납부할 잔금 1백30억원도 공사 촉진을 위해 미리 내기로 해 내년 3월과 4월 각각 40억원씩을 중도금 형식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공정률 40% 상태인 이 아파트 공사는 청구가 계속 맡되 대표회의가 공사관리에 참여하며 하도급업체 공사비 및 각종 자재대금을 지급할 때도 대표회의가 확인하도록 해 자금이 엉뚱한 데로 새지 않도록 했다.
이영도 회장은 "청구의 경영 정상화를 기다린 뒤 공사를 재개하려면 5년 이상 걸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백70여억원을 낸 분양계약자들의 이자손실만 1백50여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직접 중도금을 걷어 공사를 재개하면 15~16개월안에 마무리할 수 있어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태우기자 l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