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공금 횡령 혐의 장성만씨 집유 선고

입력 : 1999-02-08 00:00:00 수정 : 2009-02-15 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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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8일 재단 및 학교의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서대 전 총장 장성만 피고인(67)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피고인은 지난 93년부터 학교건물 신축공사비와 학교 실급기자재 구입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그중 20여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97년 4월 기소됐다.

김기진기자 kkj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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