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 남성 '상징'을 다치게 한 대가는?

입력 : 2014-01-08 10:51:54 수정 : 2014-01-08 1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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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상징인 고환을 터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부산지법은 최근 6개월 사이 두 건의 고환 파열 사건 가해자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고의성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심현주 판사는 8일 싸움 도중 상대방의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 모(43)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에서 여자 친구 문제로 이 모(35) 씨와 다투던 중 넘어진 이 씨의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수 차례 가격, 오른쪽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이 씨는 고환 손상 후 1년이 지나 불임 판정을 받게 되자 김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상해 정도가 심한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영환 판사는 체육 수업시간 중 상대 남학생의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여대생 이 모(20)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대학교 체육관에서 대학생 오 모(25) 씨를 상대로 호신술 시험을 치르던 중 무릎으로 오 씨의 급소를 가격, 오른쪽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진국 기자 goo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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