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위 남의 지갑 손대지 마세요

입력 : 2014-08-05 10:57:54 수정 : 2014-08-06 09:19:0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절도범으로 몰아 합의금 요구

시중 은행의 현금지급기 위에 지갑이나 현금을 놓아둔 뒤 이를 가져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일 오후 정 모(53·여·부산 금정구) 씨는 한 시중은행 현금지급기에 들렀다가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정 씨는 현금을 인출한 뒤 나오다 우연히 현금지급기 위에 놓인 지갑을 보고 인근 파출소에 넘겨주기 위해 신분증 확인 차 지갑을 열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접근해 '왜 지갑에 손을 대냐'며 다짜고짜 파출소로 같이 갈 것을 요구했다.정 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해당 남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당황한 정 씨는 파출소로 쫓아가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남성은 곧장 도망쳤다.

부산 일선 경찰서에는 현금지급기에 놓인 지갑이나 현금, 물건을 무심결에 들고 나오다 붙잡혀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현금지급기와 관련한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상당수가 선의로 습득한 뒤 지갑이나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다 실수로 신고 기회를 놓쳐 입건되는 시민들인 경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현금지급기에 놓인 타인의 물품을 훔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기범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현금지급기에 자신의 신분증을 넣은 지갑과 가방 등을 넣어둔 뒤 이를 미끼로 수십만~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물품을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만 선의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빨리 경찰에 상황을 신고해 피해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