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가 식권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식비의 절반에 가까운 위약금을 내도록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성대학교에 재학 중인 A(24) 씨는 최근 학교 기숙사인 누리생활관 입실 신청서를 작성하다 황당한 조항을 발견했다.
지난 16일 자로 개정된 '누리생활관 사생수칙'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식하는 경우 전체 식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총 누적 결식 식수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A 씨는 "한 학기 동안 식비로 46만 2000원을 내고 160차례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돼 있는데, 사생수칙에 따라 80차례의 식사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상식적으로 절반인 23만 원가량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 위약금으로 10만 6000원을 뗀다고 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성대는 기숙사 입소 학생들에게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식사 환불을 받으려면 학원 수강증 등을 일일이 제출해야 했다. 올 2학기부터는 증빙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없어진 대신 위약금이라는 제약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이 위약금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크다는 것이다. 경성대 기숙사의 한 끼 식비는 2880원가량. 하지만 학생이 환불을 요구하면 결식 횟수별로 식비의 절반 정도인 1200~1300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산정된다.
이 문제가 SNS를 통해 공론화되자 학교 측은 지난 19일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숙사생들의 결식 신청이 많아지면서 식재료비 할인율이 낮아져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며 "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안과 결식률을 낮추는 방안 중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덜 되는 방안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