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화면.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MBN과의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조 씨는 강용석과 아내가 서로를 술 친구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다른 진짜 여자 남자 사람들이 보면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잘 생각해보라. 남편분이 있는데 여자 사람 술 친구가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2~3년 동안 몰랐다. 그것도 맨 처음엔 소송 때문에 2~3번 만난 적밖에 없다고 했는데 나중엔 증거 나오니 그런 사람인데 만난 적 없다. 그렇게 하고 친구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조 씨는 "홍콩 코스가 일박이일이다. 우리 아내는 3박4일인가 2박3일 갔다. 그리고 증인도 있다"며 "김미나와 강용석이 자주 만나 술집, 가라오케 가서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부터 시작해 끝나고 둘이 차 타고 가는 걸 같이 다니는 지인,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님, 혹시 형수 차가 ○○아니예요? 저희 동네 근처 서있네요'라고 했다"며 "그게 강용석 씨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다. 전화하고 있는 도중 '옆에 남자가 탔다'고 했다. 휴게소에서 같이 섰다가 아내 먼저 내리고 1~2분 있다 강용석이 내려서 따로 일 보고 다시 차에 탔다고 했다. 강용석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소송건 건 강 씨다. 정말 내 심정 같았으면 목이라도 꺾어서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나랑 강 씨 싸움인데 왜 우리 가정사까지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 애들 얼굴까지 인터넷에 다 팔리고 왜 그렇게 되야 하냐"고 속상해했다.
한편, 조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며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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