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부산일보 노조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산일보사가 당시 편집국장을 대기발령 후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이회사로 상대로 낸 대기처분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편집국장은 2011년 11월 18일자 신문 1면에 '부산일보 노조,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 기자회견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같은 해 11월 21일 발행인의 사고(社告) 게재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4월 징계위원회에서 대기처분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해임됐다.
이 전 국장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대기처분 후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징계사유 중 상당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기사의 게재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다른 사유들은 여기서 파생되었거나 경미한 과오에 불과하다"며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