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평균 평균 2만8981원으로 공표

입력 : 2018-06-29 1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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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드는 적정 정비요금으로 시간당 공임이 2만5383~3만4385원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정비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서 자동차보험료는 2%가량 인상요인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 오래된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법적 분쟁이 연간 1000건에 육박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정비요금을 공표했으나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이견이 첨예해 추가로 공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대화를 시작했고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대해 20여 차례 조정회의, 4차례 실측,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년 6개월 만에 정비요금에 합의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5383~3만4385원(평균 2만8981원) 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과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현재의 공임 시세(2만3000원대~3만4000원대)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000원 대로 정했다. 이는 2010년에 공표한 것과 비교하면 연평균 2.9%가 오른 것이다.

공표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시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와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기준을 내놓음으로써 현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에 계약이 맺어질 전망이다.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 부분 현실화될 경우,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중소 정비업체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며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또 이번 공표요금으로 인해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보험개발원은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금정산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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