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도서관 남자열람실 폐쇄에 뿔난 누리꾼, "명백한 성차별"

입력 : 2019-01-08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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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도서관이 창의학습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남자열람실을 폐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시 용산도서관 남자열람실 폐쇄'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본래 용산 도서관은 남자열람실, 여자열람실, 남녀공용 열람실 등 세 곳을 운영했지만, 창의학습공간을 만들기 위해 남자열람실을 없앴다. 이에 사용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용산도서관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글을 남겼다.


용산도서관 측은 먼저 창의학습공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창의 역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공도서관 혁신운영지원사업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의학습공간추진위원단을 구성하였으며,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사업내용은 지난 4년간의 남녀열람실 이용통계분석과 1차(2018. 4.5.~4.12.)와 2차(2018. 7.2.~7.22.)에 걸친 도서관이용자분들의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및 심층인터뷰 내용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율학습실 총좌석수와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열람실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남자열람실의 재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도서관 열람실의 이용률 및 이용자의 남녀성비등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댓글에서도 "이게 남녀 성비를 검토할 사항인가? 사용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용하는 사람이 소수면 무시해도 되는건가? 그러면 장애인, 임산부 전용은 왜 있나", "왜 일부러 차별요소를 만들어서 민원을 일으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성별로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 및 양성평등법 위반같은데"라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 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 4년간의 남녀열람실 이용통계분석과 1차(2018. 4.5.~4.12.)와 2차(2018. 7.2.~7.22.)에 걸친 도서관이용자분들의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및 심층인터뷰 내용' 이거 공개되었느냐, 아니면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하라"라며 근거가 된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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