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도네, 고리원전 5㎞내서 1년 이상 거주”

입력 : 2019-01-09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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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인근 ‘균도네’ 가족의 방사능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균도네 소송) 항소심이 9일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균도네가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5㎞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균도네 소송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인 이진섭(이균도 씨의 아버지·52) 씨가 원전 탓에 온 가족이 질병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이진섭 씨의 부인 박금선(52)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해서만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500만 원과 밀린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9일 손배소 항소심 변론 재개

원전 주변 거주 확인 ‘새 국면’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9일 오후 3시 30분 406호 법정에서 균도네 소송 항소심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는 피고 한수원 측에 “원고 박금선 씨의 주민등록 이력을 토대로 주소지와 고리원전간의 거리를 측정해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전달했다.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한수원의 자료에 따르면 균도네가 1991년 2월 20일부터 1992년 6월 16일까지 거주한 ‘경남 양산군 장안읍 좌천리 17(현재 기장군으로 이관)’ 주소지는 고리원전에서 3.73㎞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한수원은 원전의 구체적인 위치와 원고 주소지와의 거리를 밝히지 않았다. 원전이 국가기간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1심에서는 원고 측이 고리원전홍보관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거리를 측정해 제출했다. 이런 연유로 1심 때에는 균도네가 고리원전과 가장 근접해서 거주했던 거리를 7.689㎞로 판단했다. 9일 공판에서 밝혀진 거리보다 원전으로부터 약 4㎞나 더 먼 것이었다. 원전에서 가까이 거주할수록 갑상선암 발병률은 높아진다.

김종열 기자 bell10@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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