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태양광 발전소 가까운 지역에 더 지원하겠다"

입력 : 2019-01-10 2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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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풍력업계 간담회…"재생에너지 설비에도 탄소인증제 도입"

10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풍력업계 간담회’ 모습. 산업부 제공 10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풍력업계 간담회’ 모습. 산업부 제공

정부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가까운 곳일수록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자체에 대해서도 탄소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 탄소인증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풍력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3일 태양광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화력이든 재생에너지든 발전원 구별 없이 발전시설 반경 5㎞와 인접한 읍·면·동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설비나 풍력 발전소와 좀더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이 더 지원을 받게끔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기존 발전설비보다 규모도 훨씬 작은데도 일률적으로 반경 5㎞ 등으로 지원하다보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풍력의 경우 풍력발전소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해 설치에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주변 지원에 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올 하반기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탄소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과 상세설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의 환경성을 높인 프랑스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를 본뜬 것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등 전(全)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와 설치과정에서부터 탄소발생이 적은 업체일수록 발주 등에 가점을 더 주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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