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 예타면제

입력 : 2019-01-29 11:24:55 수정 : 2019-01-29 11:53:0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경남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울산 외곽순환도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도 포함
부산 사상~해운대 대심도 도로는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총사업비 8000억 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됐다. 또 경남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총사업비 4조 7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 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2000억 원)도 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총사업비 2조 원)는 예타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대신,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산 1개, 경남 2개, 울산 2개 등 총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잠정)을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자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특히 경남(거제·통영 등), 울산, 전북(군산), 전남(목포 등)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임을 고려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연구개발)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5개 사업, 총사업비 3조 6000억 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7개 사업, 5조 7000억 원)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사업, 10조 9000억 원)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6개 사업, 총사업비 4조 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부·울·경 지역 확대표시). 관련부처 합동 자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부·울·경 지역 확대표시). 관련부처 합동 자료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총사업비 8000억 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4조 7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1조 원)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2000억 원)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송정동~김해시 불암동 간 14㎞(4차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부산신항~김해 간 소요 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또 김천(경북)~거제(경남) 간 172㎞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는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고속 간선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도권과 연남 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해 Ⅹ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울~거제간 소요 시간이 기존 4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대로 단축된다.

또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간 25㎞(4차로)를 연결하는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은 경부선·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 해소 뿐만 아니라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 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간 소요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사업은 300병상, 16개 진료과, 연구소 등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 및 직업병 분야 R&D(연구개발)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울·경 지역 관련 사업은 아니지만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은 (총사업비 4000억 원)은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에서도 제천~영월 고속도로(총사업비 1조 2000억 원), 문경~김천 철도(1조 4000억 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 7000억 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다만,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총사업비 2000억 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총사업비 1조 1000억 원)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 원)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1조 원)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1000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 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1조 9000억 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R&D)(1조 원) 등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관계부처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철도·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R&D,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예타 선정 대상 사업은 부처에서 사업계획 마련 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신속히 예타 선정 및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자료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자료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