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원전 환경부담금 강화해야”

입력 : 2019-02-26 1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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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26일 원전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담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재정특위는 이날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4차 회의서 개혁보고서 확정

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

경유세 점진적 인상 등 제시

재정특위는 조세 분야 목표인 ‘공평과세를 통한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의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비용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생활 폐기물 발생 시설의 환경부담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특위는 또 투기 억제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현재의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대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려 경유차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하며,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발족한 재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상속·증여 세제 합리화,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과 같이 모호한 방향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에 그쳐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훈·송현수 기자 jch@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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