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난동 사건으로 정신분열 증세(조현병)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안 모(42) 씨의 정신병력 때문이다. 안 씨는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며 병원진단서를 첨부했다.
의학계는 ‘박해를 받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등의 착각에 빠진 상태를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현병은 환청, 망상, 부적절한 언행, 대인기피 등의 증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번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이 조현병과 연관돼 발생한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철권 동아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유병률이 1%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환자 수가 50만 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며 “제대로 치료하는 환자는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지만 치료에 소홀할 경우 증상이 나타나면서 간혹 현실감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범행 후 행동에 따라 일반인과 정신분열증 환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 검거율은 100%”라고 덧붙였다.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유철 부산시립정신병원장은 “2017년 정신건강보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입원이 까다롭고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환자가 스스로 치료받는 경우는 흔치 않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환자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성훈 기자 lee777@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