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중앙당 정당법은 위헌”

입력 : 2019-04-30 1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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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녹색당이 30일 부산시의회에서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녹색당이 30일 부산시의회에서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녹색당이 정당의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과 공무원, 교사의 정당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산녹색당은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당들이 서울 중심적이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한 법 조항을 방치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녹색당 주장,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 정당후원 금지도 대상

녹색당은 이날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3조와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당원 1000명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18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도 정치 선진국처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녹색당은 지난해 비례대표 후보자의 유세를 금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기탁금 1500만 원을 요구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다. 녹색당은 2014년에는 정당득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4년간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정당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2016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기탁금 1500만 원을 요구한 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부산녹색당 강언주 사무처장은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하면서 쟁점들이 위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여러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녹색당은 차별·불평등 철폐,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책, 정치개혁을 3대 의제로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세익 기자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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