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무한책임제 도입되나

입력 : 2019-06-10 19:17:0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중대 원전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5000억 배상한도 폐지

이철희 의원 손배법 개정안 발의

지금까지 원전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 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 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 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000억 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 2를 삭제하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현행법 제3조 1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원전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무한책임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