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도네 소송’ 14일 결론, WTO판단 영향 미칠까

입력 : 2019-08-12 19:29:13 수정 : 2019-08-12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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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방사능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균도네 소송’ 항소심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항소심 시작 4년여 만이다. 특히 올 4월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손을 들어준 세계무역기구(WTO)의 방사능 안전기준에 대한 판단이 이번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O “日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

‘암 유발’ 고리원전 책임 항소심

정량 아닌 정성 평가 적용 주목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4일 오후 2시 박금선(53) 씨 가족 3명(균도네 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원고 측은 항소심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WTO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시킨 판단과 관련해 “방사선 위험은 피고가 주장하는 ‘연간 1mSv 미만 검출’이라는 정량적 검토가 아닌 정성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1심 패널 판정을 뒤집고 ‘타당하다’고 다시 판단했다. 당초 1심 패널은 해당 수산물이 연간 피폭 상한 1mSv 기준(정량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금수 조치가 지나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1mSv의 정량적 평가기준 외 한국이 제시한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등 정성적 평가기준까지 고려할 때 ‘한국의 금수 조치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WTO 상소기구의 판단 근거가 이번 항소심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리원전의 피폭은 연간 1mSv 기준 미만이어서 갑상선암 발생에 책임이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 역시 정량적 평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외국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을 판단하는 데에는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함께 적용하면서, 정작 국내 원전의 경우에는 정량적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대량의 방사능이 방출돼 정량적 측면을 전제로 정성적 측면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단 한 번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국내 원전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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