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시계',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 '피의사실 공표죄' 은밀한 유착&해법(스트레이트)

입력 : 2019-09-23 2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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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트레이트' 예고편 캡처 사진='스트레이트' 예고편 캡처

오늘(23일) 밤 10시 5분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 사건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조명해본다.

지난 2일 방송에서 '스트레이트'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미국 현지 인터뷰했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온 그는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 파문을 “국정원이 배후”라고 말했다. 반면 ‘논두렁 뉴스’를 보도했던 SBS는 “대검 중수부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과 하금열 당시 SBS 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조금이라도 의혹의 실마리를 풀만한 인물들을 접촉했다. 결국 ‘논두렁’ 파문은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렇듯 수사 대상자를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 압박하고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1953년 제정된 이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처벌된 사람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은 이 법 조항을 간단히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괴물로 성장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정치권도 오직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조화, 그 해법을 모색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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