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급등 단지 직접 조사

입력 : 2019-11-19 18:57:01 수정 : 2019-11-19 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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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부산일보DB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부산일보DB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로 포함돼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연내 입법예고 내년 2월 시행

자전거래 등 교란행위엔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60일→30일), 국토부 조사권 부여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돼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내년 2월부터 국토부는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지자체 조사에 참여하는 정도로 개입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업·다운 계약이나 비정상적 자금조달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이지만, 최근 부산의 해운대 수영구 등도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부동산 계약을 해제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래는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신고만 하는 거래로,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의도에 의해 발생한다.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의 20%를 지급한다. 김덕준 기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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