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로 나선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애끓는 호소에 즉각 반응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후 김 군 부모의 노력으로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민식이 법’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김 군의 부모를 직접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민식이 법’ 제정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방송 전인 지난 19일 오후 8시까지 2만 7000명이었으나 하루 뒤인 20일 오전 10시 30분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전창훈 기자 jch@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