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의 시행사가 최근 엘시티 4개 건물(동)에 대한 동별 사용 검사 신청을 하면서 구청의 승인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사용 검사 승인이 나야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엘시티 전경. 부산일보DB
엘시티(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지난 15일 해운대구청에 엘시티 4개 건물에 대한 준공(사용 검사) 승인을 신청했다. 구청의 준공 승인이 있어야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입주가 가능해진다. 부산시의회와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관광·콘셉트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이 준공 승인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행사, 4개 동 준공 승인 신청
구청 “이달 말 승인 여부 결정”
관광·콘셉트 시설 공사 안 끝나
일부 입주 예정자들 “입주 거부”
업계 “건물 사용 큰 하자 없으면
구청 준공 승인은 무리 없을 듯”
엘시티의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 15일 해운대구청에 엘시티의 랜드마크 타워(101층), 주거(아파트) 타워 A·B동(각 85층), 포디움(6층) 등 4개 건물(동)에 대한 동별 준공 승인을 신청했다. 준공 승인은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한 건물이 승인 내용과 건축행정 목적에 부합하는지 관할 구청이 주택법에 근거해 내주는 행정 절차다. 준공 승인이 나야 입주 등 건물 사용은 물론 등기도 가능해진다. 엘시티의 준공 승인 여부가 화두인 이유도 이달 말 엘시티 주거 타워 A·B동(882세대)의 입주가, 내달 말에는 랜드마크 타워 내 레지던스(561실)의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준공 승인 신청을 접수한 해운대구청은 부서별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이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구청은 늦어도 공사 기한인 이달 말까지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해운대구청 김해종 교통안전도시국장은 “당초 사업 계획과 목적에 맞게 건축이 이뤄졌는지 등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승인을 해주게 돼 있다”며 “아파트 입주 문제가 걸려 있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곳인 만큼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면밀하게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의회 시민 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아파트 준공이 머지않은 시점인데도 관광·콘셉트시설이 공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만큼 준공 승인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관광시설과 상업시설, 주변 도로 확장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할 경우 소음 피해와 안전 사고 우려가 있다며 입주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물의 사용(소방·배수·전기 등)과 관련해 큰 하자가 없다면 엘시티가 구청의 준공 승인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물 내부의 세부 시설물 공정은 건물 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책임 준공을 약속한 포스코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지체보상금을 각 입주 세대별로 지불해야 한다. 세대수가 많고, 분양가도 높았던 만큼 건설사의 부담이 크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에도 분주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엘시티는 해운대를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한 도시개발사업이다. 건물 동별 준공 승인 여부는 곧 결정이 나지만, 전체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이준승 도시계획실장은 “건물에 대한 준공은 관할 구청이 판단하지만, 엘시티 내 조경과 주변 도로 등을 포함하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승인 여부는 부산시가 결정한다”며 “전체 도시개발사업 준공은 엘시티 인근 도로 확장 공사 등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