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 래퍼 블랙넛, 대법원도 유죄 인정

입력 : 2019-12-12 11:08:35 수정 : 2019-12-12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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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인스타그램 블랙넛, 키디비 인스타그램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서 키디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키디비에 고소당했다.

당 가사에는 "걍 가볍게 XX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X 니 XXXXX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 엄마의 쉰 김치 꺼져 부르기 전에 security",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X봤지" 등 키디비에 성적 모욕감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과 2017년 중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권 중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점,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힙합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예술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특정해 지칭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연 과정에서 저속한 행위까지 곁들이는 등의 표현이 피고인이 하는 노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공감대를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힙합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힙합 음악의 형식을 빌린 모욕행위가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모욕죄의 인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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