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PC방 고양이를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던진 대학생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고양이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대학생 A(1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게에서 키우는 생후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고양이의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한 후 고양이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직원들이 고양이를 찾는 물음에도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이가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직원들은 CCTV를 돌려보고 A 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직원들은 이후 건물 뒤편에서 고양이 사체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PC방 사장인 B 씨는 A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도 SNS에 올렸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당일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 씨는 SNS 글을 통해 "A 씨가 대학생이지만 미성년자라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서 "이런 동물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