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이라 성매매 아니다? 틈새 파고든 ‘리얼돌 체험방’

입력 : 2020-02-12 19: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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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체험방이 최근 주거지역에도 생겨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서 영업 중인 한 리얼돌 체험방. 독자 제공 리얼돌 체험방이 최근 주거지역에도 생겨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에서 영업 중인 한 리얼돌 체험방. 독자 제공

‘리얼돌(Real doll) 체험방(이하 체험방)’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리얼돌은 여성 신체를 본뜬 인형으로 주로 남성들의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성인용품이다. 체험관은 남성들에게 리얼돌을 대여하고 자위행위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신종 업소다.

이에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체험방을 금지해 달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단속 가능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체험방은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부산도 ‘24시간 체험방’ 등 활개

성인용품점 간판 걸고 우후죽순

성매매특별법 적용 대상서 제외

규제 여론 높지만 관리사각지대


12일 체험방 업계 등에 따르면 체험방은 현재 전국 곳곳에서 크게 늘고 있다.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둔 A사의 경우 현재 부산에서만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연제구 연산동에는 최근 24시간 체험방도 생겼다. 이 업체의 가맹점은 서울 14곳, 경기 20곳, 경남 3곳이다.

3개월째 체험방을 운영 중인 부산의 한 점주는 “개장 초기에는 하루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부산에도 체험방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초반보다는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체험방은 겉으로는 성인용품점 같지만 사실상 자위행위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업체들은 오피스텔 등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에는 ‘주거지역 내 체험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두 아이를 둔 박진모(가명·36) 씨는 “리얼돌 사용은 개인 자유이지만, 이것을 통해 영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들 교육상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 인근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인근의 한 체험방은 불법 옥외광고물까지 설치해 보란듯이 선정적인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주변을 지나는 것 조차 낯뜨겁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체험방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는 쉽지 않다. 체험방은 일반적으로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성인용품점은 풍속업소가 아니라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자유업종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라 성인용품이어서 성매매로 볼 수 없어 성매매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성인용품 수입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성인의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 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체험방을 이용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적용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힘들다”며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곳에서 영업을 진행 중이고 우리도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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