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신분증 없으면 스마트폰앱으로 탑승

입력 : 2020-03-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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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을 마치고 다음 날 출근 때문에 부산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 그는 신분증이 없는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 항공사 안내에 따라 인근 주민센터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했으나, 탑승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포기했다. A씨는 결국 이날 오후 항공편을 이용해 부산으로 떠나야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처럼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아 항공기 탑승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1만명 가량 됐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앱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다.

또 과기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상반기 중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시 탑승수속 직원이나 보안요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증명서로도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의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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