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자가격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내달 6일로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선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검역강화 조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