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靑경호원이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文대통령 사과해야"

입력 : 2020-04-10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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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통합당 김예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이라는 특수 임무를 맡겼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호관 A(여·28) 씨가 청와대 경내(境內) 수영장에서 주 1~2회 김 여사에게 수영을 지도했다는 것이다. A 씨는 경호관으로 뽑힌 후 2~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시기는 특히, 청와대가 내놓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시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을 김 여사 개인 수영 강습에 이용한 것이다"라면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을 김 여사 개인 수영 강습에 이용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수영 강습받은 것은 적폐인지 아닌지 답해달라"라며 "청와대의 이러한 특권 의식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주영훈 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법조인들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직무 외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와 땀이 담긴 국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쓴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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