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에 분노한 양예원 "실장한테 물어봐. 재기해"…인스타 라이브 논란

입력 : 2020-05-03 08:46:29 수정 : 2020-05-03 1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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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을 고발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재기해" "너도 죽여줄게"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오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 씨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편집한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양 씨는 한 네티즌이 "유튜브 내용 사실이에요 언니?"라고 채팅을 통해 질문하자 “꺼져 XX아. 네가 실장한테 물어봐. 그럼 되겠다. 재기해”라고 말했다. ‘재기해’는 지난 2013년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빗댄 은어다. 양 씨는 “너도 죽여줄까? 너도 죽여줄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만으로는 양 씨는 왜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양 씨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양 씨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개인 SNS에 "악의가 다분하다.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언니 유튜브 사실이에요?' 하는 걔 일반 시청자 아님. 일부러 와서 매일 악플달던 악플러임. 뭐만하면 가해자가 순진무구한 사람 되어있는 거 진짜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양 씨는 스튜디오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던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진 실장의 여동생 B씨는 양 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양예원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 씨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양 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 씨는 당시 재판장을 나오며 "악플러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리고 난도질했다. 용서할 생각이 없다, 인생을 다 바쳐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후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 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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