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입력 : 2020-05-07 15:45:53 수정 : 2020-05-08 06:05:1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7일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도 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