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의 여친에 연락"…30대 고환 파열시킨 50대 징역형

입력 : 2020-06-03 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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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온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의 중요부위를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3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온다며 30대 남성의 주요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좌측 고환을 파열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피해 남성은 고환 크기가 작아져 향후 불임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식기 계통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는 등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등 형사 합의를 하는 데 필요한 노력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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