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앞두고 “소녀상 철거” 억지 부린 日 영사관

입력 : 2020-08-10 1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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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 지난 6일 마루야마 고헤이 재부산일본국총영사가 동구청장을 만나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 지난 6일 마루야마 고헤이 재부산일본국총영사가 동구청장을 만나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정대현 기자 jhyun@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14일)과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영사관이 ‘부산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지자체에 요구해 논란이 인다. 동구 측은 법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 조형물로 인정받은 소녀상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日 총영사 “점용허가 취소” 요구

동구청 “취소할 명분 없다” 일축

시민단체 “내정간섭” 강력 비판


10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재부산일본국총영사 마루야마 고헤이는 지난 6일 최형욱 동구청장을 만나 “소녀상 합법화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해치는 결정이며, 국제법상으로도 위반되는 조치”라면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구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 국내법 부분은 관련 법 개정으로 해소됐다”며 “국제법의 경우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허가를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동구는 시민단체로부터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지난 4일 최종 허가했다.

일영사관은 특히 ‘빈 협약’을 근거로 영사관의 안녕과 존엄을 지켜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접수국(한국)이 소녀상을 합법화해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1971년 국제법으로 만든 빈 협약 22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공관 지역을 보호하며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6년 평화의 소녀상 논란이 불거질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빈 협약 22조는 외교관이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자고 만든 조항으로, 소녀상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입법취지 차원에서 반박해 왔다. 부산 겨레하나 등 시민단체는 11일 오후 1시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일본영사관이 국내법상 모두 법적 절차를 거친 소녀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고 비판했다.

박혜랑 기자 rang@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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