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되팔이 한 20대에 징역 1년 실형

입력 : 2020-09-14 16:51:11 수정 : 2020-09-14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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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지방법원 전경

미성년 성 착취 동영상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판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521개를 포함해 2555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트위터·텔레그램에 판매 계정을 개설했다. A 씨는 올 2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로부터 가상화폐로 27만 8980원의 금액을 송금받는 등 총 22회에 걸쳐 51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박사방’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어린 여성들인 피해자의 나체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 씨가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판매 방법을 고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방법을 고안한 자는 아니고, 음란물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한 단순 판매자”라며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500여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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