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내기 여고생 30여 차례 성매매시킨 남고생이 집유 받은 이유

입력 : 2020-10-18 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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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위터로 알게된 동갑내기 여고생을 30여 차례나 성매매시킨 10대 고등학생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집행유예형 선고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하고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된 동갑내기 B 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 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B 양은 20여 차례의 성매매를 한 뒤 하기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게 하고 그 이후 거부하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며 "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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