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범 소변 급해서 간 곳이 경찰서 화장실

입력 : 2020-10-18 1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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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 건물 앞 통로에 주차된 A 씨 승용차.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 건물 앞 통로에 주차된 A 씨 승용차. 부산경찰청 제공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경찰서 화장실을 찾은 간 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는 경남 창녕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바다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무작정 부산으로 왔으며,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아찔한 음주 질주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음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 A 씨를 조사한 뒤 경남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고속도로를 따라 60km가량 떨어진 부산까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부산에 도착한 뒤 소변을 보기 위해 경찰서 화장실을 찾는 배짱을 보이기도 했다.


창녕서 사고 내고 60㎞ 음주운전

해운대경찰서 통행로 ‘간 큰’ 주차

면허정지 수준 만취 상태로 적발

30대 운전자 “바다 보고 싶어서”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께 해운대경찰서 입구 앞에 A 씨의 흰색 승용차가 주차됐다. A 씨가 소변을 보기 위해 경찰서 본관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들른 것이다. 당시 A 씨 승용차가 주차면이 아닌 통행로에 주차돼 차량 통행을 막고 있었다. 승용차 시동은 꺼지지 않은 상태였고, 열린 창문으로 요란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입구 앞 주차와 유난히 큰 음악 소리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운전자를 찾아 나섰다. 이후 경찰의 눈에 승용차로 향하고 있는 A 씨가 들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시동이 켜진 상태로 이상한 위치에 주차돼 있었고, 큰 음악 소리가 흘러나와 차를 보고 음주 운전 의심이 들었다”며 “당시 지나치는 A 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다. 음주 운전 사실을 추궁하자 A 씨가 ‘술을 조금 마셨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에게 ‘8시간 전에 한잔 마셨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장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중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경남 창녕에서 부산까지 운전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관련 교통 사고가 발생했던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해운대경찰서에 A 씨 차량이 들어왔을 때 승용차 범퍼는 부서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당일 오후 5시께 A 씨가 경남 창녕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약 60km를 더 달려 부산으로 도망쳐 온 것이다. 다행히 차량 사고로 발생한 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남에서)사고를 내고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져서 해운대로 왔다’고 진술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거친 뒤 사건을 경남 창녕경찰서로 인계했다. 추후 관련 조사는 창녕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장거리 음주 운전 동안 큰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며 “해운대서 당직 경찰관이 만약 A 씨의 음주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도심 음주 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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