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부동산 가두리’ 행위 근절해야

입력 : 2020-11-24 18:37:38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은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새 부산의 집값은 주거환경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수억 원이 올랐다. 특히 임대차 3법이 나오니 전세 품귀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비양심적인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 부동산 가두리 행위가 성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부동산 가두리란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보다 싼값에 부동산을 내놓은 행위를 말한다. 집값이 너무 급등하면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먼저 매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내 놓도록 유인한다.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실거래가를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실거래가를 최대한 늦게 신고하는 식이다.

부동산 가두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매물에 동과 호수를 기재하고, 집주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아파트 실거래가 앱을 이용해 매도가를 매도인이 정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주인은 인터넷 부동산에 허위나 중복 매물로 자신의 집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의뢰인의 의사 여부 확인 없이 저·중·고층으로 표기하는 것도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층수 공개 요청을 해야 한다. 최근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많다. 중개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일부 비양심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행위는 법과 제도로 근절해야 한다.

박옥희·부산 북구 화명동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