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 여성이 제 차에 화분을 던지고 갔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역에 제네시스 G70을 주차해놓은 A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한 여성이 건물 앞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향해 화분을 내던지는 바람에 차량 일부가 파손됐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황당한 '화분 테러'를 당하게 된 A 씨는 26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네시스 g70 화분 테러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건 기록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건물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네시스 G70에 화분을 집어 던지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거리를 지나가던 한 여성이 갑자기 차의 사이드미러를 만지다 자신의 물건을 떨어뜨렸고 떨어진 물건을 한참 챙기다 차 창문을 두들기다 사라졌다"면서 "이 여성은 갑자기 옆 건물에 있던 화분을 가져와 차를 향해 집어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고 때문에 차 옆문이 찌그러지고 보닛, 창문 밑 등 차량 곳곳이 흙투성이인데다 파손됐다"며 "1년도 안 된 신차라 이런 일이 생기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접수해 현재 사건은 수사 중이며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TV에도 제보해 영상이 올라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며 "범인을 꼭 잡아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중에 후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영상이다", "갑자기 사이드미러는 왜 만졌을까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듯", "경찰에 신고해도 잡을 수 있는 사건인가", "피해보상 악착같이 다 받길 바란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의적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손괴는 물질적인 훼손을 의미하므로 경미한 훼손도 포함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