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가버려 10m 음주운전…법원이 '무죄' 판결한 이유

입력 : 2020-12-23 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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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음주 상태로 도로에서부터 상가 주차장까지 10m를 운전한 40대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A씨가 "과속방지턱이 많으니 천천히 가달라. 급하신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르겠다"고 말했고, 이 때문에 대리기사와 A씨 사이에 말다툼이 일었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와 말다툼 후 목적지인 노래방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뒤 내려버렸다.

이후 A씨가 건물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했고, 근처에 있던 대리 기사는 이런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돼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이를 '긴급피난' 상황으로 판단했다.

형법 제22조 1항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 '긴급피난'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행인 등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기다리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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