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학여행지에서 화살을 쏴 친구를 실명시킨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 측에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최근 피해자인 A(사건당시 12세) 군 측이 가해 학생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는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경북교육청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019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경북교육청이 A 군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손해배상금 2억27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인데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 학생의 부모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소속된 경북교육청과 가해 학생 부모 모두 공동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인 A 군은 2017년 7월 1박2일 일정의 '사제 동행 캠프'에 참여해 경기도 수원의 한 유스호스텔에 묵게 됐다.
A 군과 같은 방을 배정받았던 가해 학생 B 군은 자정이 넘을 때까지 놀던 중 오전에 기념품으로 구매했던 장난감 화살의 고무패킹을 제거하고 몰래 가져온 커터칼로 화살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다듬었다.
B 군이 이 화살을 A 군을 향해 겨냥했고, A 군은 베개로 얼굴을 막았다. B 군은 "다친다. 하지 마라"는 다른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이어갔고, A 군이 베개를 치운 순간 화살이 발사됐다.
좌측 눈에 화살을 맞은 A 군은 결국 실명했으나 B 군이 당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던 탓에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 군 행동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전학 조치를 내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A 군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운동이 어렵고 좌측 안구 근처 근육이 굳는 현상으로 눈을 적출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승로 전해졌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