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TV에서 보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다"며 "동대구역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열차를) 타더니 큰소리로 통화를 하고, 심지어 마스크를 내리고 초코케이크에 햄버거까지 먹었다"며 분노했다.
이어 그는 "승무원도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고 마스크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햄버거 냄새가 진동하고, 참기 힘들어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해당 여성은 (나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이,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것 가만 안 둔다고 갑자기 내 사진까지 찍었다"라고 황당해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영상 속에서도 해당 여성은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는가 하면, 큰 소리를 통화를 하고있다. 또한 열차내 안내 방송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글쓴이는 "(해당 여성은 자신의) 아빠에게 전화해서는 막 얘기를 하며 '아빠 난데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미친X이 나한테 뭐라 그래' 등등 가만 안 둔다고 제 사진 찍은 것을 본인 페북에 올린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해당 영상은 찍은 이유에 대해 "승무원이 경고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까지 나가게 만들고 본격적으로 햄버거와 음료를 먹는 것이 너무 꼴 보기 싫었다"면서 "저라도 마스크 내리고 먹는 걸 찍어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서"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상한 사람들 많다", "누군지 알려서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누군지 궁금하다", "저런 인간 있으면 뒤쪽에서 접근해서 물 한 바가지 뿌리고 싶다", "정말 실제로 면전에서 그런 심한 말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진정서 작성 후 고소장을 제출해도 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같은 누리꾼 반응에 글쓴이는 "저 여성, 누군지 모르고 앉은 좌석번호만 안다. 고소장 제출이 가능할까?"라며 "저에게 직접 욕한 부분은 정말 심한데, 증거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KTX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직원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은 모욕,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코레일은 열차 안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계도하고 있다. 객실 내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착용하고 대화나 통화는 객실 밖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 열차 내 음식물 취식은 제한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