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LH 직원이 혼자 주택 15채를 분양 받았다는 기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역주행'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 때 밝혀졌던 것으로 LH 직원인 A 씨는 가족 명의로 LH가 분양하는 전국의 아파트 15채(수원·동탄·경남·대전 등)를 분양 받았다.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체 분양 등 각종 수법이 동원됐다. 당시 LH 관계자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분양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A 씨에게 견책(시말서 제출 등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후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
직원들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직원은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들에게 투자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가 파면됐다. 또 공사 현장 납품을 청탁한 업체에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2191만 원(33차례)을 대신 내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주택 등의 거래 계약 무효, 위반 행위 벌칙 강화(징역5년→8년 이하로 상향), 위반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보 의원은 "청년은 집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LH 직원은 혼자 아파트 15채를 가질 수 있는 건 실패한 25번의 부동산정책 때문"이라면서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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