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일주일 아이 허벅지가 토실" 구미 여아 신생아때 사진 논란

입력 : 2021-03-29 10:16:06 수정 : 2021-03-29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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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29일 중앙일보가 구미 여아 친모 가족으로부터 입수한 숨진 3세 여아의 신생아 때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태어날 당시 아이 체중(3.45kg)을 감안한다면 살이 오른 허벅지나 발가락, 태열이 없는 얼굴 모습 등이 최소 50일 이상 되어 보인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28일 '아이 바꿔치기'를 한 친모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는 석 모(48) 씨의 가족들로부터 입수한 숨진 3세 여아의 신생아 때 사진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 씨 가족은 중앙일보 측에 숨진 아이의 신생아 때 사진 3장을 제공했다. 사진 3장 가운데 2장의 사진에는 아기 머리맡에 발찌가 놓여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발찌가 침대에 설치된 가람막에 걸려 있다. 출생 관련 정보에도 석 씨의 딸인 김 모(22·구속) 씨 이름과 전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부모 성명란에 적혀 있다. 아이의 성별과 출생 당시 체중(3.485kg), 출생일과 출생 시간 등이 적혀 있다.

문제는 석 씨 가족이 제공한 아이의 사진이 "신생아치고는 우량하다. 족히 50일 이상은 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아기 엄마들은 알아볼 것이다. 사진은 신생아 아니다", "사진 속 아이는 신생아가 아니다. 우량아인데, 족히 5kg는 넘게 보인다. 3kg 신생아는 바구니 절반도 차지 안 한다. 공범이 있는 바꿔치기가 맞다", "저 아이가 일주일 된 아이라고? 백일은 되어 보인다. 일주일 신생아 절대 저렇지 않다", "태열 하나 없고 저렇게 크고 통통한데 3개월은 되어 보인다. (아이가) 바뀐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댓글을 다수의 누리꾼들 공감을 받으며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 댓글 캡처 중앙일보 기사 댓글 캡처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이 사진을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판단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석 씨 가족에 따르면 이 사진은 딸 김 씨가 아기를 출산한 지 일주일 안에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찍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고 일주일 동안 입원한 뒤 퇴원했고, 산후조리원은 가지 않았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한편 석 씨의 남편은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의 주장대로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손녀)랑 바꿔치기했다는 거다.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르냐"며 항변했다.

앞서 경찰은 딸 김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혈액형 검사(채혈)를 하기까지 '48시간 이내' 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석 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기와 장소를 2018년 3월31일에서 4월 1일 사이, 김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로 특정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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