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국민의 힘 박형준 후보 지지자가 투표용지를 찍어 온라인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일 “SNS에 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라와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게시물에는 박형준 후보 지지자 모임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에 한 이용자가 '박형준에게 투표했다'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린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서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추후 IP추적 등이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