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양모 구형 소식을 담은 YTN 뉴스 영상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인이의 모습이 합성된 사진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YTN은 지난 15일 '정인이 사망 당일 양모는... 택시 기사의 증언'이라는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당시 뉴스 영상에서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이들이 놓은 수많은 액자 중 정인이 얼굴 뒤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액자가 현장에 놓여 있었다.
검찰 측이 양모 장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이 나올 즘에 방송됐다.
논란이 일자 YTN 측은 해명 없이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추모 행사 측이 검수 없이 사진을 받아서 사용한 것 같다", "(합성 사진이라기보다) 추모 그림을 받아서 액자로 만든 것 같다", "나쁜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도 왜 굳이 노 전 대통령 사진을 합성했는지가 의문이다", "지나가는 자료사진도 아니고 행사에서 액자에 넣는 사진을 저런 것으로 쓴다고? 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방송국서 검열하지 않고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정인이 사망과 관련해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양부인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