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의 부동산 이야기] 1주택자 청약 당첨 확률 얼마나 될까?

입력 : 2021-05-20 14:44:58 수정 : 2021-05-20 1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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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건설부동산팀장

한국부동산원 청약원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청약원 홈페이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청약 열풍은 꺾이질 않는다. 당첨만 되면 단번에 최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때문이다. 부산에서도 분양을 앞둔 동래구 온천4구역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청약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막연히 ‘로또 당첨’을 기대하지만, 실제 당첨 확률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택의 당첨 확률은 늘어난 대신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크게 줄었다. 민간아파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간아파트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해 청약을 받는다.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10% 이내), 다자녀가구(10% 이내), 신혼부부(전용 85㎡ 이하 물량 20% 이내), 생애최초(전용 85㎡ 이하 물량 15% 이내), 노부모부양(3% 이내) 등 5개 유형이 일반적이다.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평생 1회, 세대당 1건에 한해 당첨 가능하다.

최근 인기 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만 되면 바로 수억 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어 이런 특별공급 소진율이 높다. 최대 절반 정도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일반 공급은 부산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순위자격이 강화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세대주이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또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 처분에 동의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는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가 공급됐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변경됐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경우 비규제지역은 100% 추첨제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3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기본적으로 가점제 당첨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에 각각 배정된 점수를 산정해, 총점 84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추첨제는 점수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데, 여기에도 추첨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는 또 있다. 나머지 25% 물량을 두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분양 1000세대를 예로 들자면, 75%인 750세대가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된다. 추첨제로 배정하는 25%인 250세대 중에서도 75%인 188세대는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25%인 62세대를 두고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반반 정도로 당첨되는 것을 가정하면 전체 1000세대 중 무주택자가 전체의 97%인 970세대가량, 1주택자가 나머지 3%인 30세대가량을 가져가는셈이다. 인기 대단지 분양에 10만 건이 훌쩍 넘는 청약이 몰리는 것을 고려하면,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의 경우 1주택자에게 청약 당첨은 그야말로 로또 확률에 버금간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1주택자도 막연히 청약 당첨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데, 전용면적 85㎡이하 일반 분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외에는 당첨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면서 “무주택자도 일반공급보다는 청약 접수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을 확인해 청약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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