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거창·함양군 사적 모임 8인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

입력 : 2021-06-06 14:11:01 수정 : 2021-06-06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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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카페 입구에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합천 거창 함양 고성 등 경남 10개 시·군에서는 7일부터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카페 입구에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합천 거창 함양 고성 등 경남 10개 시·군에서는 7일부터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부산일보DB

경남 합천·거창·함양군이 7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은 인구 10만 명 이하 경남 도내 10개 군(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에서 시범 시행된다.

앞서 경남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행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 개편안은 7일 0시부터 13일까지 1주일간이다.

이로 인해 이들 10개 군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허용된다. 하지만 종교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취약 시설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상향한다. 하향은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조정할 계획이다.

이들 3개 군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지난해부터 장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주신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일상으로의 복귀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개인별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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